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키로…신분은 그대로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키로…신분은 그대로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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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업무를 하고도 그동안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다만 기존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준일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상여금 제도를 마련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190만원(14호봉 기준)으로 할 때 예상 소요예산은 연간 380억원으로, 시ㆍ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모두 4만79명(초등 7천886명, 중등 1만4천164명, 고등 1만8천29명)으로, 2008년(1만7천691명)보다 크게 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성과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기간제 교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달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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