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주변 판매 ‘만병통치약’ 조심”

“탑골공원 주변 판매 ‘만병통치약’ 조심”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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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약 판매 9곳 적발…인체 유해성분도

서울 시내에서 지네, 뱀 가루에 비아그라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 등을 첨가한 가짜 약을 당뇨병, 신경통, 정력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탑골공원 등지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지나 병, 박스당 2만~5만원에 가짜의약품을 판매했다. 한 업소는 가짜의약품으로 약 49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탑골공원 주변에서 부정의약품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5월 말부터 약 2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ㆍ불량의약품을 특효약인양 속여 판 업소 3곳, 무표시ㆍ무규격 한약재 등을 판매한 업소 4곳,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한 업소 각각 1곳이다.

A업소는 경동시장 등에서 산 지네, 뱀가루에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첨가해 지네환ㆍ캡슐, 지네엑기스, 지네술, 지네가루, 지네 당뇨환 등을 만들어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

시가 한 업소에서 압수한 뱀가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으로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됐다. 전문의 처방 없이 실데나필을 복용하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환에서는 실데나필과 유사성분인 호모실데나필 및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 성분도 나왔다.

또 경동약령시장 내 B업소는 10년 이상 지나 썩은 한약재와 무표시 한약재를 특별한 위생조치 없이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고, C업소는 아무런 표시나 규격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가 한 업소에서 보관하던 황백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이산화황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이들 한약재 취급업소 4곳에서 목향 등 18개 품목 1천798kg을 압수했다.

시는 단속에 걸린 업소 중 7곳의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6곳에 대해서는 자치구 등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4곳은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한의ㆍ약사 면허는 물론 전문 지식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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