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비리 주축인사들 항소심도 중형

보해저축은행 비리 주축인사들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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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은행 비리의 주축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30일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비교해 추징금만 2억5천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박종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천200만원을,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해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천사령 전 경남 함양군수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천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표도 부실대출로 1천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외에 뇌물공여, 대출 대가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핵심 관계자들과 금감원 직원, 브로커, 대출받은 사람 등 모두 38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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