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멋대로’ 빼 쓴 농협 女직원 해고

고객 예금 ‘멋대로’ 빼 쓴 농협 女직원 해고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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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앙성농협의 한 직원이 수년간 고객 돈을 유용·횡령해 오다 감사에 적발돼 해직됐다.

30일 앙성농협에 따르면 이 농협에 근무하던 A(35·여)씨는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합원 장모(85·여)씨와 이모(76·여)씨가 예치한 2천500여만원을 18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5월 전산 감사 시스템을 통해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충북지역본부의 현장감사와 농협중앙회 조합 감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20일 해직됐다.

이 농협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고 월급을 받으면 다시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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