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주택잠입해 여중생 성추행 30대 징역

술먹고 주택잠입해 여중생 성추행 30대 징역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유해용 부장판사)는 31일 술을 마시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여중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주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인근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취침 중인 A(15)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함께 잠을 자던 동생이 이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는 틈을 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이씨가 음주 때문에 분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