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여종원 강도강간 30대 징역5년·신상공개10년

다방여종원 강도강간 30대 징역5년·신상공개10년

입력 2012-09-02 00:00
수정 2012-09-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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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다방 여종업원을 모텔로 데려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조항(제308조)을 근거로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동포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국적, 직업, 생활형편 등의 사정을 보면 성폭행을 당한 것보다 금품을 빼앗긴 것을 더 큰 피해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품만 돌려받으면 다른 행동은 용서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성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에서 배척할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용인시 한 모텔로 다방 여종원 A(46·중국동포)씨를 데려가 반지 등 14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택시비가 없다며 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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