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재개… “인권침해냐” “치안 먼저냐” 찬반 논쟁 격화

불심검문 재개… “인권침해냐” “치안 먼저냐” 찬반 논쟁 격화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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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검문 악몽 경찰 할당량 생길것” vs “흉악범죄 예방부터 음주단속과 비슷해”

인권침해 논란 속에 2년 전 폐기됐던 불심검문을 경찰이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논쟁이 뜨겁다.

●경찰 “검문 재개 후 절도범 검거”

경찰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묻지 마 살상극과 아동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은 불심검문을 재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심검문만으로도 한 해 1만명이 넘는 강력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다. 불심검문 재개 사흘째인 4일, 현장 경찰은 “시민들이 비교적 검문에 잘 응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3일 인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절도 용의자를 붙잡는 등 실적이 보고되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심검문으로 2009년 한 해에만 5대 범죄자(살인·강도·강간·방화·폭력) 1만 721명을 검거했다.”면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라고 강변했다.

치안 불안이 심각한 탓인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시민들도 없지 않았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는 ‘음주단속과 불심검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거나 ‘당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다면 나부터 기꺼이 당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대세였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마구잡이 식 검문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경찰이 강력범죄에 놀란 민심을 볼모로 강압적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다른 네티즌들은 “불심검문 부활하면 분명히 경찰 1명당 할당량 생길 것”, “30년 전처럼 ‘노동자풍’이라는 이유로 잡아들일 셈인가.”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불만은 유명인사들에게서도 터져나왔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 “불심검문이 부활한다니 왠지 기분이 참 더럽다.”면서 “불심검문은 응급처치는 되더라도 원인치료가 될 수 없다. 유기된 양심과 상식이 회복되지 않는 한 강력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의동행·소지품 검사 인권침해 소지 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도 트위터에 “경찰관이 동행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무조건 거절해도 된다.”는 등의 불심검문 대처법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학계에서는 불심검문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재규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의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 등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검문 대상자가 느끼는 인권침해 정도는 평균 3.6(최고 5)에 달했다. 또 소지품 검사를 받을 때는 3.3 수준의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느꼈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9~10월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대근·이범수기자 dynamic@seoul.co.kr

2012-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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