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3만 → 5만원으로

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3만 → 5만원으로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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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벌점 10점

오는 12일부터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기존에 없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지난 7~8월 전국에서 무단투기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4578건을 적발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 1449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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