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전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첫 판결

귀화 전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첫 판결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에 귀화했더라도 한국인이었을 때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4일 간첩 누명을 쓰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일본인 허모(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발생한 만큼,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