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헤어진 동거녀와 함께 자던 남자를…

40대男, 헤어진 동거녀와 함께 자던 남자를…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인미수·폭행 등 혐의…국민참여재판서 징역 8년 중형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관계에서 어느 한 쪽의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과 그 아들에게 1년 넘게 헌신하다 이별한 옛 동거녀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집에 침입한 뒤 안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둔기로 15차례나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집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고 들어간 점,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은 징역 5∼10년을 제시했다.

권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옛 동거녀인 이모(32·여)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이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김모(31)씨를 살해하려 하는가 하면 이씨를 다른 장소에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