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대안학교 교감 징역 3년<수원지법>

초등생 성추행 대안학교 교감 징역 3년<수원지법>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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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대안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학교 교감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과 간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여학생 A(10)양을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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