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회장 미행’ 삼성 직원 경범죄 약식기소

‘CJ회장 미행’ 삼성 직원 경범죄 약식기소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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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위력’ 인정 어려워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삼성직원고소 사건을 경범죄로 종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6일 CJ측에서 고소한 삼성직원 5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CJ측에 불안감을 일으킨 점을 인정해 삼성물산 감사팀 김모(41) 차장 등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4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뒤따르는 행동으로 타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들이 지난 2월 초부터 이재현 회장의 벤츠 승용차를 미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CJ 측은 삼성 직원들의 미행 사실을 수상히 여겨 해당 차량을 따돌리려 했고, 인근 차량 때문에 사고까지 났다.

검찰은 삼성 직원들이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와 대포폰 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회사 차량이나 렌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감찰팀이다 보니 내부 업무차원에서 돌아다니다 동선이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라며 이 회장 미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소된 삼성전자 나모(43) 차장의 경우, 대포폰 판매자의 진술이나 통화내역 등에 비춰 2월 초 대포폰 5대를 구입해 삼성물산 직원들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나 차장이 미행에 동참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삼성물산 직원들과 이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신원 불상의 제3의 인물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 불상자가 미행의 상선으로 의심돼 다각도로 추적했으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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