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성폭행 피해 여고생 아이 친부는 ‘큰아버지’

평택 성폭행 피해 여고생 아이 친부는 ‘큰아버지’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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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 동안 10대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큰아버지<서울신문 9월 4일 자 6면>가 조카가 낳은 아이의 친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성폭행 피해자였던 조카 A(17)양이 출산한 아이의 친자확인 유전자(DNA) 분석 결과 ‘생물학적’ 아버지는 A양의 큰아버지 B(58)씨라는 친자확인 유전자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큰아버지 B씨는 지난 3일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조카 A양이 지난 7월 2일 출산하게 되자 담임교사와의 전화를 통해 “A양이 더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다.”며 자퇴하도록 했다.

A양은 현재 아동보호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A양이 낳은 아기는 입양기관에 맡겨졌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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