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學暴 미기재 학교 응시자 별도 확인”

대교협 “學暴 미기재 학교 응시자 별도 확인”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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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다음주 대교협에 미기재 고교 명단 제공 예정

대학들이 올해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한 고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가 경기 1곳, 전북 18곳으로 전국의 0.8%에 그쳐 대입에 혼란을 줄 상황은 아니지만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학은 학생부에 기초한 인성평가에서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의 학생에게 면접 등을 통해 폭력사건 연루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하고 합격 이후에도 가해사실 은폐 같은 허위가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대교협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미기재 학교 명단의 제공을 다시 한번 요청해 명단을 받는 대로 회원 대학과 공유해 입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미기재 학교 명단을 다음 주 중 대교협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고3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일선 고교에 이날 공문을 보내 교육감 지시가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특별감사반을 통해 학생부 지침을 지켰는지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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