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혜영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혜영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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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총선 전 설립한 선거대책기구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구 발대식에 비당원이 참석하고 계획적으로 조직한 점이 인정되며 공정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형받지 못하거나 무죄로 인정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이모 사무국장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봉사단을 발족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민주통합당 부천 오정지역 박모 선거 관계자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 의원과 이 사무국장은 4·11총선에 앞서 지난 2월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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