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學暴 미기재 학교’ 학생 심층면접 한다

대학들 ‘學暴 미기재 학교’ 학생 심층면접 한다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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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에도 서류 확인작업 진행

각급 대학들이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출신 학생들에 대해 별도로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에 관련 사실을 누락했거나 조작한 것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일선 학교에 학교 폭력 미기재 또는 삭제를 지시한 만큼 입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층면접 등 간접적인 확인 수단밖에 없어 예상되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 폭력 미기재 학교의 명단을 받아 이들 고교 출신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면접 등을 통해 학교 폭력 관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합격 후에 가해 사실 은폐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이날 현재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는 경기 6곳, 전북 16곳 등 모두 22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 1개교, 전북 18개교에 비해 경기는 5곳이 늘고, 전북은 2곳이 줄었다. 교과부는 이 학교들에 늦어도 1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올해 인성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초한 인성평가에서 학교 폭력 미기재 고교 출신 수험생에게는 면접 시간을 추가로 할애해 폭력 관련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합격 후에도 집중적으로 서류 검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 우려되는 부작용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미기재 학교 학생이 합격할 경우 엉뚱한 학생이 불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학 이후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충원이 불가능해 피해 학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한편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 6일 고3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 폭력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이날 일선 고교에 ‘교육감 지시는 무효’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 특별감사반을 통해 경기도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103개 학교의 학생부 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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