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장인 필로폰 6만명분 운반 총책 加 유학생… 운반책 日서 9년형

한국인 직장인 필로폰 6만명분 운반 총책 加 유학생… 운반책 日서 9년형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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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출신 한국인이 6만명 투약 분량의 필로폰(시가 15억원가량)을 같은 한국인에게 운반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돈이 궁해 마약 운반에 뛰어든 한국인 회사원은 일본에서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7일 회사원 김모(26)씨에게 필로폰 3㎏을 운반하도록 지시한 캐나다 유학생 출신 신모(2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13일 캐나다 밴쿠버의 한 호텔에서 김씨에게 필로폰 3㎏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건네고 일본으로 들고 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C씨를 통해 카드빚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를 소개받아 “필로폰을 운반해 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날인 5월 14일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갔으나 세관 검색에서 가방이 적발돼 현지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법원의 1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450만엔(약 6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보 당국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일본 법무성과 형사사법공조를 벌여 신씨의 신원을 확인, 지난달 23일 서울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신씨는 유학 중 알게 된 한국계 캐나다인에게서 필로폰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캐나다인은 필로폰을 전달하기 위해 김씨에게 캐나다행 항공 비용까지 대 준 것으로 전해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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