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문씨에 3억 약속’ 윤영석의원 압수수색

‘조기문씨에 3억 약속’ 윤영석의원 압수수색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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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측 “조씨 만났지만 돈거래한 사실 없다”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이 지난 7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이 4·11 총선과 관련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의 모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선거에 도와달라고 부탁해 조씨가 총괄기획을 맡아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윤 의원의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사무실과 자택, 서울 주거지, 승용차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윤 의원과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은 윤 의원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4·11 총선과 관련한 서류를 다량 압수해 정밀 분석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윤 의원이 실제 조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조씨가 새누리당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 등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4·11 총선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조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면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씨에게 (전략)공천을 부탁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의 측근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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