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 부당 지출 혐의’ 김승연회장 항소심 내달 개시

‘회사 자산 부당 지출 혐의’ 김승연회장 항소심 내달 개시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7부(부장 윤성원)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사건은 일반적으로 배당되고 1개월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초에는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