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주 후손들 ‘공주의남자’ 명예훼손訴 패소

신숙주 후손들 ‘공주의남자’ 명예훼손訴 패소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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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숙주의 후손 108명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신숙주가 계유정난에 개입해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의 아들 신면이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숙주는 드라마에서 계유정난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하고 계유정난 발생 당일 김종서가 죽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안타까워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또 신면이 세조의 딸로 설정된 세령공주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며 억지로 포옹하는 장면 등이 방영됐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에는 계유정난 당일 신숙주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신면은 1455년 18세가 되던 해 다른 인물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드라마 속 설정은 작가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각색한 것으로 보이며 방영에 앞서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허구라는 점을 고지해 시청자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법은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유족만이 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후손들은 망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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