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김근태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檢, 새누리 김근태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방검찰청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김 의원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