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제주부, 아동성범죄 원심 파기 ‘징역형’

고법 제주부, 아동성범죄 원심 파기 ‘징역형’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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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해악 중대..사회 경종”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가 파기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1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연히 길에서 본 여자 어린이를 범행대상으로 정해 집에 들어가기를 기다린 뒤 침입,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점을 볼 때 범행이 극히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해악이 매우 중대해 이를 엄단,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추후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올 3월 방과 후 귀가하던 여자 어린이(10)를 보고 아파트까지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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