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아들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이상득 아들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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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통합당 김진애(59) 전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올해 4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고, 이에 대해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이씨는 양측에 각각 배상금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긍정하거나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어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인물이고, 김 전 의원에게는 당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설령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실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장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당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맥쿼리가 실제 특혜를 받았다거나 이씨가 이에 관련됐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어 김 의원과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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