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생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檢, 초등생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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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에 대해 전자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재범 위험성과 성도착증 성향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등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하고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1차 구속기간(10일)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고씨의 범행경위와 성향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고씨를 송치받은 뒤 신경정신과 전문의, 범죄심리학 교수, 대검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등과 차례로 면담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2006년 검거된 ‘대전 발바리 사건’의 범인을 조사한 광주 보호관찰소 소속 임상심리사를 투입해 고씨와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 이창재 차장검사는 “워낙 큰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범행 배경이 뭔지 심층적으로 조사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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