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성호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박성호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심리로 열린 박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공보물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을 한 차례 올렸는데도 4·11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이 0% 였다는 내용을 기재한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9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