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5차 소환…다음주 윤영석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대표)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사건 당일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받을 것”이라며 “그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수수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조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정확한 돈의 규모와 성격, 조성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로써 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4·11 총선에 공천 등의 총괄기획을 맡아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의원은 14일 오전 8시50분부터 무려 24시간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조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할 이유가 없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후문이다.
윤 의원은 15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지검 당직실을 나서며 ‘조씨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지역구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6일 오후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현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전 의원과 홍 전 대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에 현영희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