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수사 마무리

檢,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수사 마무리

입력 2012-09-15 00:00
수정 2012-09-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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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의원 5차 소환…다음주 윤영석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대표)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사건 당일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받을 것”이라며 “그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수수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조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정확한 돈의 규모와 성격, 조성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로써 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 주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4·11 총선에 공천 등의 총괄기획을 맡아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의원은 14일 오전 8시50분부터 무려 24시간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조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할 이유가 없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후문이다.

윤 의원은 15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지검 당직실을 나서며 ‘조씨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지역구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6일 오후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현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전 의원과 홍 전 대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에 현영희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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