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에 돈 받은 근로복지공단 고위간부 실형

인사청탁에 돈 받은 근로복지공단 고위간부 실형

입력 2012-09-15 00:00
수정 2012-09-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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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권순열 판사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장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 본부 인근 식당에서 공단 울산지사 권 모 부장으로부터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8월에 열린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됐으며, 권씨는 1급으로 승진했다.

김씨는 이듬해 6월 권씨로부터 다시 승진 사례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뇌물수수 일시, 장소, 경위 등을 세부적으로 진술한 만큼 이유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공단의 인사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뇌물을 받고 직원의 승진을 도왔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법원은 또 이날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 임원 이모(58)씨에게는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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