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둔 비밀번호로 대낮 아파트 침입·성폭행

알아둔 비밀번호로 대낮 아파트 침입·성폭행

입력 2012-09-16 00:00
수정 2012-09-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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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사기혐의 40대 수배자 검거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주부를 성폭행한 40대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귀금속 등 금품 2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6억여원의 사기 혐의로 4건의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며칠 전 아파트 복도에 숨어 피해자 가족이 소리내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들어 기억해 둔 뒤 범행했다”며 “비밀번호가 외우기 쉬운 형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수배 중 도피자금이 떨어졌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계속 있었다”면서 “금품을 훔치려고 범행에 나섰다가 혼자 있는 여성을 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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