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광고 기아차 소비자에 배상하라”

법원 “허위광고 기아차 소비자에 배상하라”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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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팔면서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카니발에 1~3열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는 설명을 보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씨 등 25명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최대 115만원에서 최소 25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1~3열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안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주된 자료”라며 “특히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기아자동차는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커튼 에어백을 기존 1~3열에서 1~2열로 축소했지만, 이후에도 1~3열 커튼 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는 내용을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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