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수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기소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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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39)씨를 17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8분께 정자동 고모(65)씨의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고씨를 숨지게 하고 고씨 부인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파장동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여주인과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가 대문이 열린 고씨 집에 침입했다.

검찰은 전자발찌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강씨에 대해 지난 2월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어 강씨는 범행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의 범죄까지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고씨 유족 등 피해자 전원에 대해 병원비 전액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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