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소송 상고 포기’ 이건희,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에버랜드 CB소송 상고 포기’ 이건희,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에버랜드 CB 인수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제일모직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배임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항소했다. 이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 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