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 CCTV에 뭐가 찍혔길래?

’유치장 탈주’ CCTV에 뭐가 찍혔길래?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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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개할 수 없다”…의혹 증폭

경찰이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의 도주 상황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CCTV에 나타난 근무자들의 복무기강 해이 실태가 경찰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심해 경찰이 영상 공개를 꺼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당초 근무자 2명이 1층 감시대에서 졸았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1명은 감시대에서, 다른 1명은 유치장 옆의 면회실에서 잠을 잤다고 말을 바꿔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수사 간부는 18일 “CCTV에는 감시대만 포착되고 근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인데다 다른 유치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CCTV에 나타난 최의 탈주 경위를 구두로 설명했다.

최는 가로 45㎝, 세로 15㎝의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민 뒤 수차례 몸을 뒤틀어 빠져나왔다.

이어 거미처럼 바닥에 몸을 밀착, 감시대 앞을 거쳐 외벽 창문까지 10여m를 기어간 뒤 껑충 뛰어 2m 높이의 스테인리스 창살에 두 팔로 매달렸다.

최는 세로 13.5㎝인 창살 틈을 통해 유치장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과정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

최가 창살에 매달린 장면은 나오지만 좌우 회전식 CCTV가 15초 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때 이미 최가 유치장을 빠져나간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가 유치장을 탈주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은 3~4분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서고 신고보상금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CCTV 공개를 꺼리는 것은 내부 약점이 추가로 드러나는 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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