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종교행사 참석 불허…국가 배상”

“미결수 종교행사 참석 불허…국가 배상”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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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건우 판사는 19일 구치소 수용 중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구치소장은 미결수용자인 이씨가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지만 미결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한 관행을 답습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이번 사건이 있기까지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 참석 여부에 대해 근거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범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안식일 엄수주의자(Sabbatarian)인 이씨는 2009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미결수용돼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장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천1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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