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 부당 판매 케이블TV 업체 과징금

‘디지털 상품’ 부당 판매 케이블TV 업체 과징금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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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날로그 상품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TV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속이는 등 부당하게 가입자를 늘린 케이블TV 업체들에게 과징금 6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앤앰 계열 케이블 7개사 5억 300만원, CJ헬로비전 계열 2개사 8800만원, 씨앤앰울산케이블TV 3000만원이다. 방통위는 또 이들 10개사를 비롯해 CJ헬로비전 계열 4개사와 티브로드 계열 3개사, 현대HCN 계열 2개사, 씨엠비광주방송 등 23개 케이블TV 업체에 디지털 전환 관련 위법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케이블TV 업체가 접수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디지털 전환을 미끼로 한 위법 행위 42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지상파TV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케이블TV 업체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디지털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차단하고서 점검을 핑계로 방문해 디지털 상품 전환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관련 위법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씨앤앰(2909건)에 대해서는 “유사 행위가 재발되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별도 경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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