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몰카 촬영한 30대 ‘덜미’

엘리베이터에서 몰카 촬영한 30대 ‘덜미’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완주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박모(33·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모(37·여)씨의 하의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일대 버스정류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촬영했지만 바로 사진을 삭제했고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소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