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수형자 편지 함부로 검열 못한다

교도관, 수형자 편지 함부로 검열 못한다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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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검열시 즉시 통보 명문화

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편지 등을 보낼 때 봉투를 열어 두지 않고 ‘봉함’ 상태로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교도관이 예외적으로 내용을 검열할 때는 수형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수형자가 외부로 편지 등을 보낼 때 봉투를 열어 둔 채 내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 검열을 해 재소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려고 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조직폭력 사범이거나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 등은 봉함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내용을 검열할 때는 수형자에게 이를 즉각 통보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엄격히 검열을 시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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