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서 돈받은 전·현직 경찰 3명 구속기소

오락실서 돈받은 전·현직 경찰 3명 구속기소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의 불법 오락실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1일 현직 경찰간부 1명과 전직 경찰관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이모(45) 경감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 한모(42)씨는 2008~2009년에 2천만원, 임모(47)씨는 2009년에 1천750만원을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창원시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서 뒷돈을 챙겼다.

이들은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때 잘 봐주겠다”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오락실 업주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주모(43)씨를 지난 12일 구속한 데 이어 20일 현직 경찰관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