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 무기징역 선고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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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

지난 8년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성폭행과 방화 등을 일삼은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면목동 일대에서 지난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방화,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가 감형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서씨는 2004년 5월 면목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면목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7회), 방화(3회), 절도(4회)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자매를 성폭행한 뒤 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기도 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같은 동네에서 20년간 살아 지리를 훤히 아는 상황에서 TV 범죄 재연 프로그램 등에서 본 수법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들을 자신의 성욕과 물욕, 폭력성을 발산하는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평생 씻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말로만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10년 구속 기소된 ‘제1의 면목동 발바리’ 조모(29)씨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5년6개월간 서울 중랑구와 경북 영주시 등에서 10여 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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