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20대 여성 7명 성폭행 ‘제2 면목동 발바리’ 무기징역

8년간 20대 여성 7명 성폭행 ‘제2 면목동 발바리’ 무기징역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년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성폭행, 방화 등을 저질러온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04년 5월 면목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등 올 4월까지 면목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 7회, 방화 3회, 절도 4회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