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강압수사 했다” 강간미수 혐의 50대 자살

“형사가 강압수사 했다” 강간미수 혐의 50대 자살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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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 남자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모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우모(58)씨가 24일 낮 12시 30분쯤 수원 지하차도 인근 컨테이너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우씨가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과 동료·가족 앞으로 남긴 A4 용지 3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형사가 강압수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네’라고 안 하면 고함을 질렀다. 컴퓨터 자판을 들고 던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 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강압수사 여부 등 자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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