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조카며느리도 국적세탁 혐의 소환

金총리 조카며느리도 국적세탁 혐의 소환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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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비리 수사확대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가 김황식 국무총리 조카며느리의 외국국적 허위 취득 혐의를 포착, 24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G그룹 전 회장의 딸인 A(36)씨는 국내 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과테말라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G그룹과 관련된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게 맞다.”고 말했다.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이달 초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부모에게 서류를 위조해 주고 돈을 챙긴 유학원·이민알선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1차 소환 대상 학부모 50∼6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소환 대상에 김 총리의 친척까지 포함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재계에서 관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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