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9천만원 횡령한 前직원들 집유

장애수당 9천만원 횡령한 前직원들 집유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25일 수용자들의 장애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장애인 생활시설 전 교사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직원 배모(2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이용해 장애수당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횡령한 돈을 반환했고 배씨는 이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한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용자 38명의 은행계좌에서 152차례에 걸쳐 모두 9천400여만원의 장애 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