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가입자 항소심도 패소

KT 2G 서비스 가입자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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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서비스 종료에 반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8명이 ‘KT에 대한 2G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KT가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 승인을 신청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한 차례 유보했다가 작년 말부터 2G 망을 철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PCS 사업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이와 별도로 폐지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초 KT PCS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T는 아직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자사 2G 가입자 1만7천600여명의 번호(011·016·017·018·019)를 이달 21일부터 폐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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