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헌금’ 또 꼬리만

‘새누리 공천헌금’ 또 꼬리만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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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물증 못찾아 현의원만 기소…‘불법자금’ 홍준표 전대표 무혐의

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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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의원 연합뉴스
현영희 의원
연합뉴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5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소속 현영희(61)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도록 힘써 달라며 조기문(48·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구속)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검찰은 2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3억원이 오고 간 물증을 찾지 못해 이날 기소하면서 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앞서 조씨는 현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구속 이후 검찰 수사에서 5000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국 조씨만 구속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가 종결돼 사건 초기 요란했던 것에 비해 알맹이가 없는 부실 수사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날 새누리당 윤영석(48·경남 양산)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부산 동래구의 한 커피숍에서 조씨에게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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