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불참땐 법적 제재

교원평가 불참땐 법적 제재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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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재량” 진보 교육청 반발

해마다 정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갈등과 논란을 불러 왔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시행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지난해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 등 일부 지역 교육청 등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교원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평가의 구속력을 강화했다.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사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과 방법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는 지난해 ‘교원 연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평가실시 및 결과 활용 연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교원평가 이후 연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학교장 등을 제재할 수 없었다.그동안 교원평가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교원을 서열화한다는 이유로 교과부의 교원평가 지침을 거부해 온 서울·경기·강원·전북·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들도 앞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부 평가 방식을 교육청 재량에 따라 한다는 것”이라면서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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