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김어준·주진우 기소

檢,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김어준·주진우 기소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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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씨와 시사IN 기자 주진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어준씨 연합뉴스
김어준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김씨와 주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10일 여덟 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 등의 이름으로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정동영·김용민씨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해 김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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