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소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소환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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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 선거캠프의 불법 사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소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전주지검 3층 검사실에 변호사와 함께 출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의혹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최근 불거진 당비 대납, 취업 약속 등의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씨와 장모씨 등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 장모(49)씨가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을 도와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관련자 1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 의원이 사조직 운영에 직접 연관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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