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에게 뇌물 받은 의사… 법원 “금품수수는 면허정지감”

환자가족에게 뇌물 받은 의사… 법원 “금품수수는 면허정지감”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례비 반환 판결… 뒷돈 관행 철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은 “면허정지나 형사처벌감”이라고 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이영진)는 백모씨가 아버지의 간 이식 수술을 담당한 유명 종합병원 의사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은 의료질서와 정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받은 돈 18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어 “생사가 급박한 환자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의 행동은 면허정지나 형사 처벌감”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간암에 걸린 아버지에게 자기 간 일부를 이식해주고 절박한 마음에 수술을 집도한 A씨에게 1800만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백씨는 돈을 받은 의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백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고비나 사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의사에게 건네지는 뒷돈 관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