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에게 뇌물 받은 의사… 법원 “금품수수는 면허정지감”

환자가족에게 뇌물 받은 의사… 법원 “금품수수는 면허정지감”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례비 반환 판결… 뒷돈 관행 철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은 “면허정지나 형사처벌감”이라고 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이영진)는 백모씨가 아버지의 간 이식 수술을 담당한 유명 종합병원 의사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은 의료질서와 정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받은 돈 18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어 “생사가 급박한 환자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의 행동은 면허정지나 형사 처벌감”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간암에 걸린 아버지에게 자기 간 일부를 이식해주고 절박한 마음에 수술을 집도한 A씨에게 1800만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백씨는 돈을 받은 의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백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고비나 사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의사에게 건네지는 뒷돈 관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