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유죄 당연…법원 판단 존중”

검찰 “곽노현 유죄 당연…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팀 “정치적 사건 아닌 선거부정 사건”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하자 이 사건 수사ㆍ재판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장)은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유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후보자 매수 혐의는 유죄, 당선 이후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가 나온 데 대해 “검찰은 같은 부분으로 봤는데 법원이 평가를 달리 한 것 같다. 그래도 주된 혐의는 유죄가 났고 무죄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 차장은 “검사에게는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수사할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기소 이후 공소 유지를 지휘한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찰은 사실관계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1, 2심의 형량만 달랐을 뿐 유죄라는 판단은 같았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관련 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됐지만 대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 선고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 법으로 금지된 사후 매수 행위를 처벌한 것으로 사실 간명한 ‘선거 부정’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