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2심서 벌금 80만원

박주선 2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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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형 확정땐 의원직 유지

국회의 체포 동의로 법정 구속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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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 판사)는 27일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의원의 보좌관 등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2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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